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4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해(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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