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2. 대상 :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 위 방식에 따른 신고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
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②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③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한 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나.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라.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바.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3. 신고 기간
(남성)
①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② (만22세가 지난 후)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여성)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4. 신고 장소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5. 구비서류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
-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45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
○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
1. 국적이탈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나, 이 기간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
※ 만 18세가 되는 해가 도래하는 복수국적 남성은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이전까지만 신고가능
☞ 예를 들어, ’01년도에 출생한 남성은 ’19. 3. 31. 이전까지만 신고 가능
-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3. 신고 장소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 국내 신고 불가)
4. 구비서류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
-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45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
○ 국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남성) 병역 관련 안내
1. 국적이탈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
-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은 병역의무자로 관리되며, 이후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
(전시근로역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이 가능함
-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병역의무 자동 연기되나,
-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신청시기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신청기관 :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경유 관할 지방병무청
- 허가기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아목)
‘국외이주’ 목적 허가대상 | 허가기간 | |
복수국적자로서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37세까지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
※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전시근로역 편입 (이후 국적이탈 가능)
3. 허가 취소 및 의무 부과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4.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됨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병역 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 40세까지 취업 제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제한
- 허가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UAE 시간--:--:--
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