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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중요) 주재국내 사진촬영 유의 안내

✍ 한국대사관 🕒 2017-11-22 13:46:00 👁 조회 870 💬 댓글 0
(중요) 주재국내 사진촬영 유의 안내

최근 한국 업체 출장자가 주재국내 사진촬영 금지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한 혐의로 현장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진촬영은 주재국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주재국 정부는 왕궁, 국가 공공기관, 군사시설, 외국대사관 및 국가주요시설물 등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재국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지구역 사진촬영 시는 체포, 구금에 이어 검찰고발에 따라 벌금형과 함께 3개월 내지 1년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불안정한 중동 정세 및 각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과 테러위협 고조에 따라 대사관에 대한 사진촬영은 매우 엄격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관상 사진촬영금지 표식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더라도 금지구역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사진촬영 시는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당지 거주 재외국민들과 주재국을 여행하시는 우리 관광객들께서는 주재국내 사진촬영 시는 반드시 사전에 사진촬영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주재국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부다비 지역의 경우에는 왕궁지역, 막타 브리지 인근의 군사지역, 아부다비국립전시장(ADNEC) 인근의 외교단지, 기타 국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대사관에서는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사안전정보를 대사관 홈페이지(http://are.mofat.go.kr/) 및 한인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 공지해 드리고 있으며 당관 방문 시 영사안전 안내자료를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과 국가별 안전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지 거주 한인여러분들과 여행자들께서는 해외여행 시 이를 수시 확인하시어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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