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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UAE 교통법규 강화 안내

✍ 한국대사관 🕒 2017-07-02 16:47:00 👁 조회 1,302 💬 댓글 0
□ UAE 정부는 도로 이용의 효율과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에 연방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니 아래와 같은 주요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교통위반 사례와 제재기준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위반시 범칙금 400 디르함, 벌점 4점 부과
ㅇ 10세 미만, 145cm 미만 앞좌석 탑승 금지, 위반시 범칙금 400 디르함 부과
ㅇ 4세 이하 어린이 보호장구 구비, 위반시 범칙금 400 디르함 부과
ㅇ 난폭운전, 범칙금 2,000 디르함, 60일간 차량 압류
ㅇ 교통사고 구경(rubber neck), 위반시 범칙금 1,000 디르함 부과
ㅇ 방향지시등 미사용시 범칙금 400 디르함 부과
ㅇ 학교버스 정지 신호 불응시 범칙금 1,000 디르함, 벌점 10점 부과
ㅇ 학교버스 정지 신호 미사용시 범칙금 500 디르함, 벌점 6점 부과
ㅇ 속도위반시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벌점, 차량압류기간 등 기준 강화
- 80 km 이상 위반시 범칙금 3,000 디르함, 벌점 23, 차량압류 60일
- 60 km 이상 위반시 범칙금 2,000 디르함, 벌점 12, 차량압류 30일
- 60 km 이하 위반시 범칙금 1,500 디르함, 벌점 6, 차량압류 15일
- 50 km 이하 위반시 범칙금 1,000 디르함
- 40 km 이하 위반시 범칙금 700 디르함
- 30 km 이하 위반시 범칙금 600 디르함
- 20 km 이하 위반시 범칙금 300 디르함(당초 500 디르함에서 경감)
ㅇ 약물, 음주상태 운전시 범칙금(법원 결정), 벌점 23점, 60 또는 90일 압류
ㅇ 신호위반, 범칙금 1,000 디르함, 벌점 12점, 차량 압류 30일
ㅇ 운전중 핸드폰 사용시 범칙금 800 디르함, 벌점 4점
ㅇ 불법 영업시 범칙금 3,000 디르함, 벌점 24점, 차량 압류 30일
ㅇ 앞유리 제외한 창문 틴팅 50%까지 허용, 위반시 범칙금 1,500 디르함
* 참고로 벌점은 12개월 누적 24점이 되면 면허증 3개월∼1년간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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