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출입국 유의사항 안내
✍ 한국대사관
🕒 2015-12-07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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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정부는 최근 여권 유효기간 만료 도래가 6개월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UAE 출국 및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우리국민이 아부다비 공항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거절당한 경우 발생
UAE에 거주 또는 여행하시는 국민께서는 여권 유효기간을 다시한 번 확인하시고 6개월 미만인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