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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한-요르단 외교관여권 사증면제 협정 서명

✍ 무와딴 🕒 2015-09-14 05:19:00 👁 조회 628 💬 댓글 0
한-요르단 외교관여권 사증면제 협정 서명
□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Nasser Judeh (나세르 주데) 요르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요르단 국왕 압둘라2세 방한 계기 9.11(금)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 이 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90일까지 양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 경유, 체류, 출국이 가능하게 된다.
※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 예정

□ 금번 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외교관 간 왕래를 용이하게 하여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보다 긴밀한 외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 현황 : 총 103개국과 발효중(2015.9.1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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