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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재외동포

✍ 무와딴 🕒 2015-06-16 22:38:00 👁 조회 1,964 💬 댓글 0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범위를 정한 법령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범위는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와 ②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자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자를,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동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함)(「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법령용어해설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란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제2조)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 포함)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해외이주법」 제2조).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779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다른 법령에서의 재외국민의 개념
법령
 재외국민의 개념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공탁규칙」 제65조제2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재외동포재단법」에서 재외동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동포의 종류
 「재외동포재단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재외동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재외동포”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재외동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7호, 2015. 3. 31. 발령·시행) 에서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9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그 밖의 법률에서의 동포 관련 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고려인 동포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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