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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신호등 제도 시행

✍ 한인회 🕒 2015-05-04 13:09:00 👁 조회 1,641 💬 댓글 0
......작성자  대사관 ......조회수  134
 
......이메일  uae@mofa.go.kr ......홈페이지  http://are.mofa.go.kr
 
......등록일  2014/7/15 (17:6) ...... 
 
......첨부파일  첨부- 여행경보 신호등 그래픽 및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hwp (1887Kbytes)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외교부는 2014년 7월 8일부터 기존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여행 경보 신호등 제도'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경보의 명칭 및 행동 요령은 아래와 같으니, 앞으로 해외여행 계획시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체류자해외여행 예정자

-남색경보 (여행유의)신변안전 유의
-황색경보 (여행자제)신변안전 특별 유의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 (철수권고)긴급 용무가 아닌 한 귀국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흑색경보 (여행금지)즉시 대피, 철수여행 금지



 첨부 :  관련 외교부 보도자료 및  여행경보 신호등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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