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교민의 현지체류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 이란,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출국권고(3단계) 및 ’26.3.5. 자로 이란 전역의 여행금지(4단계), ’26.3.8. 자로 중동 7개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에 출국권고(3단계) 발령
* 라스 타누라 지역(아람코 정유시설 위치), 샤이바 유전지대 반경 20km, 프린스술탄 공군기지 반경 20km
**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 지역
◦ 이에, 이란, 이스라엘 및 중동 7개국 재외국민의 조기귀국 또는 일시귀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직요건(보호자)
- (해외파견재직자)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파견 취소 또는 파견철수명령일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재직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자영업자, 현지취업자) 이란, 이스라엘 및 중동 7개국 현지 근무기록 또는 납세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6.3.8. 이후(단, 이란, 이스라엘은 ’26.3.5. 이후)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
▲ 재학요건(학생)
-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학생 재학요건을 인정할 수 있음
▲ 체류요건(학부모, 학생)
- 국내 기준 최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시점까지 학생 및 부모의 체류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
▲ 서류
- 특례적용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현지상황 등을 고려, 사후제출 처리 가능
※ 구체적인 요건인정 기간 등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대학이 중동지역 현지 및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중동지역 상황 악화로 인한 제3국 체류 및 재학에 대한 인정은 대학별로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을 권장함
※ 중동지역 분쟁상황 연장 시, 추후 특례 연장 가능
- 문 의 처 : 대학교육협의회 모상승 전문원(T : 02-6919-3833)
- 담당부처 : 교육부 대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