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
옛게시판 2022-06-18
일을 하다보니 사고수습 절차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지난 몇 년간 개정되어온 경영 스텐다드들도 경영자의 의무 예를들면 메니징시스템 구축, 리스크와 기회관리, 교육과 코칭 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든 경영진도 기여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피해를 개인의 적립된 퇴직금으로 충당하거나 괘씸죄로 지급을 하지않는 경우는 요즘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방식입니다. 인원감축 또는 몇년간 쌓여온 인사평가의 기준으로 해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트리거로 들며 그동안 회사에 기여했던 직원에게 퇴직금 미지급이란 방법까지 쓰셔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옛게시판 2022-06-19
쿠마님의 글에 백 번 동감입니다.
6년 일한 퇴직금 600만원...에... 휴....
그 걸 안 주시려 한다니...
옛게시판 2022-06-20
쿠마님 좋은 충고주셨네요.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는정도의 일이네요. 6년을 함께 일한 직원에 대한 예의는 대체 어디에 있는지..
옛게시판 2022-06-20
세상이 많이 변했고, 경영 윤리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다니요.
이곳에서 이번일이 처음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잘 마무리 하셔서 이미지 쇄신을 하는게 어떨가 싶습니다.
옛게시판 2022-06-20
https://www.myuae.kr:47918/bbs/board.php?bo_table=sok&wr_id=18460
잘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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