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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2002년생 병역의무자 대상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 2026-08-27 20:33:21 👁 조회 126 💬 댓글 0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8세~37세까지의 사람

 

❏ 따라서, 올해 24세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 출국 또는 계속하여 국외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만 나이 적용 예외대상)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예시) 24세 = 2026년 – 2002년생    * 생일은 고려하지 않음

 

º 허가대상

구 분

24세 12월 31일까지

25세 1월 1일부터

국외에 체재 및 거주 중인 병역의무자 

(2002년생)

국외여행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 및 국외체재 가능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 체재 가능

*신청시기 : 24세 1월 1일 ~ 25세 1월 15일

º 허가기준 : 병무청 누리집 참조(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상이)

※ 병무청 누리집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2026. 5. 3.일부터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기간연장 2회)되었으니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º 신청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º 신청방법 : 기관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www.mma.go.kr)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거주할 경우아래와 같이 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사항】

∙3년 이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발급 거부[여권법 제12조], 여권의 효력상실 및 반납[여권법 제13조 및 제19조]

∙ 입국 시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선천적 복수국적자 제외)은 반드시 재외공관(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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