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 العربية 🏛️ 한인회 안내▾ 📰 UAE뉴스 🗺️ UAE한인지도 🏢 한인업체 🤝 동호회 안내 💰 회비·후원금 회원·한인회등록 로그인
‹ 대사관·총영사관·문화원 소식

총영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 모집공고 (주두바이총영사관)

✍ 총영사관 🕒 2020-02-20 20:27:00 👁 조회 1,010 💬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주두바이총영사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투표사무원4명과 투표 참관인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외투표는 4.1.(수)부터 4.6.(월)까지 휴일 없이 매일 08:00-17:00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무원과 참관인으로 위촉·선정되신 분들은 07:00-18:00까지 근무하시게 되며 중식과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3월 말일 경 소집교육이 한차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실 분은 3월5일(목)까지 UAE 한인회장이신 권휘 회장님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휘 회장님 연락처 +971-50-624-1458 (이 번호로 카카오톡 가입되어 있으심)

 

지원자 분들에 대해 회장님과 총영사관 선거담당자가 함께 심사 후, 주두바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선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 투표사무원: 기록정리석1, 본인여부확인석1, 투표용지교부석1, 투표함석1 (총4명)

- 수당: 한화 8만원/일 상당

- 자격: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함.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어야 함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함.

       투표 사무 사전교육일과 투표일 6일을 모두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우선 고려.

 

○ 투표참관인: 2명. (3월 말까지 복수의 정당 참관인 신청이 없는 한, 자체선정 참관인이 참관하게 됨)

- 수당: 한화 4만원/일 상당

- 조건: 자체선정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20, ⑤항). 따라서 신중히 일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야만 함.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함.

       투표 사무 사전교육일과 투표일6일을 모두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우선 고려.

 

○ 지원 양식

카카오톡 이나 문자를 보내실 때 아래 양식에 맞추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1.지원분야

2.성명

3.생년월일

4.연락처

5.근무가능일

6.간단한 자기소개

 

(예시)

1.지원분야: 두바이 투표소 투표사무원

2.성명: 허00

3.생년월일: 1970. 1. 01.

4.연락처: 050-553-2222

5.근무가능일: 6일 모두 가능

6.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비록 중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빵빵 기업에서 행정 사무원으로 7년간 근무하여 컴퓨터에 능숙하고 서류 작성을 잘 합니다. 이번에 이직을 준비 중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합니다. 친절한 태도로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끝.

댓글 2

옛게시판 2020-02-23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모집건은 최저임금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
옛게시판 2020-03-10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알려드립니다.
권휘 회장님과 3.10. 투표사무원, 투표 참관인 선정에 대해 회의한 바,

투표사무원은 총 신청자 7명 중, 4명이 6일 모두 가능한 것으로 신청하셨고, 3명이 2-4일만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공지 드린바 대로 6일 모두 가능하다고 하신 4명에게 위촉 확인 전화를 드렸고, 3명에게는 결과를 알려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투표참관인은 신청자가 없어서 한인회 회장단과 이사님들, 그리고 민주평통 위원님들 중에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을 빌어 한인회장님 이하 한인회 관계자 분들 그리고 민주평통 위원님들께 늘 공관 업무에 나서서 도와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 댓글에 질의하신 최저임금제도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지급 명목은 '봉사활동에 대한 수당과 사례금'이고 단기고용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제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투표인으로 등록되신 분들 많이 투표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끝.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두바이 총영사관 KOTRA 두바이무역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인 동호회 코리안넷 DK저널 위즈덤아고라
UAE한인회 톡방 입장하기
UAEUAE 시간--:--:--
KR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