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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새로운 영사서비스 화상공증제도 안내

✍ 총영사관 🕒 2020-02-19 15:53:00 👁 조회 770 💬 댓글 0
  • ○법무부에서 ’18. 6. 20.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제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국내의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만 가능합니다.(공정증서 작성 및 문서의 확인은 불가)


  • ○이에, 재외국민이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을 받기 위해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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