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18. 6. 20.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제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국내의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만 가능합니다.(공정증서 작성 및 문서의 확인은 불가)
○이에, 재외국민이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을 받기 위해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화상공증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아래 링크와 함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상공증 안내 영상시청방법
▷유튜브에서 ‘화상공증’ 검색
▷ ‘법무부 화상공증 헤볼레오(이론편/실전편)’ 영상 클릭
https://youtu.be/IfN2mhs-4T4(이론편) / https://youtu.be/JBxO-ILJR68 (실전편)
-화상공증 플래시 매뉴얼 시청 방법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https://enotary.moj.go.kr)
▷우측 하단의 ‘동영상 매뉴얼’ 클릭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movie/01_011.html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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