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 العربية 🏛️ 한인회 안내▾ 📰 UAE뉴스 🗺️ UAE한인지도 🏢 한인업체 🤝 동호회 안내 💰 회비·후원금 회원·한인회등록 로그인
‹ 대사관·총영사관·문화원 소식

복수국적자에 대한 여권발급

✍ 한인회 🕒 2015-05-04 12:56:00 👁 조회 1,491 💬 댓글 0
......등록일  2014/5/28 (0:56) ...... 
 
 


복수국적자에 대한 여권발급

1. 개정 국적법 개요
 ㅇ 구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우리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자도 우리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복수국적자 개념

 ㅇ 복수국적 허용대상은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우수 외국인재 등),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동포,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에 의한 입양 등으로 인한 후천적·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등으로 한정

 ㅇ 후천적·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원정출산자 등은 개정법에 의해서도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
- 동 복수국적자 미 허용대상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로도 우리 국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우리 국적선택 가능


 ㅇ 구 국적법(제12조)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불이행한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우리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

- 단, 과거 복수국적자가 구 국적법에 따른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 경우, 공포일(2010.5.4)로 부터 2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함께 국적재취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보유 가능
- 또한, 과거 복수국적자가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국적을 선택한 경우, 공포일로 부터 5년 내에 외국국적을 재취득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보유 가능 


ㅇ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우리 국민으로서만 처우되므로, 반드시 출입국시 우리 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불가)을 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

※ 개정 국적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개정 국적법 Q&A를 참고



2. 일반 원칙
 ㅇ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일반여권 발급이 원칙
-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리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


 ㅇ 후천적·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개정 국적법에 의해서도 외국국적 취득시 우리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으며 비록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남아 있더라도 복수국적자가 아니며, 우리여권 발급도 불가 (예:한국에서 태어난 순수 한국인이 출생 후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며, 복수국적도 보유 불가)

ㅇ 병역 미필 복수국적자(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날까지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큼의 유효기간을 부여한 일반여권 발급 가능

- 개정병역법은 병역의무대상자를 37세로 규정(2011.1.1.부터 시행)

※ 우리국적 상실 여부 기준

 ㅇ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여자
- 공포일(2010.5.4) 현재 22세가 되는 1988.5.4생 포함한 그 이전 출생여자는 구 국적법에 따라 우리국적 자동 상실
- 공포일(2010.5.4) 현재 22세 되지 않은 1988.5.5생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개정 국적법에 따라, 우리 국적 보유한 상태로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서도 1년 내에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우리 국적을 상실


 ㅇ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
- 공포일(2010.5.4) 현재 병역해소일(병역면제, 병역필 등)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구 국적법에 따라 병역을 해소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때에 우리국적 상실
- 공포일(2010.5.4) 현재 병역해소일(병역면제, 병역필 등)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정 국적법에 따라 우리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서도 1년 내에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우리 국적을 상실
       
3. 구비서류
 ㅇ 공통서류
 ㅇ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증명서(행정전산망 확인 불능시)
ㅇ 병역관계 서류(병역해당자의 경우)
ㅇ 복수국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외국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등)
ㅇ 제3국 체류시 주재국 체류자격
※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 후 접수절차 진행
※ 한국에서 태어난 순수 한국인이 출생 후 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한 경우에는 개정 국적법에 의해서도 그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며, 복수 국적 보유도 불가하므로, 비록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권을 발급할 수 없음에 유의



4. 여권 유효기간
 ㅇ 원칙적으로 10년 유효기간 부여
- 단, 18세미만 미성년자는 5년 유효기간 부여

 ㅇ 병역대상자는 일반여권 유효기간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 
- 18세 이상 25세 미만 병역미필자 :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까지 유효기간 부여하되 최대 5년의 유효기간 부여(여권재발급 신청시 24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가 1년 미만일 경우는 1년 복수여권, 6개월 미만일 경우 단수여권 발급)

- 25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기간 부여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되나,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대사관 이메일 cambodia@mofa.go.kr 또는 전화 855-23-211-900/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855-23-211-900)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댓글 0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두바이 총영사관 KOTRA 두바이무역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인 동호회 코리안넷 DK저널 위즈덤아고라
UAE한인회 톡방 입장하기
UAEUAE 시간--:--:--
KR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