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인회
🕒 2015-05-04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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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5/3 (3:4) ......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14. 4. 30.(수)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읍·면·동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해외 전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인터넷 및 전화 해지 등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