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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접촉·신고 안내

✍ 한인회 🕒 2015-05-04 12:45:00 👁 조회 1,473 💬 댓글 0
......작성자  총영사관 ......조회수  155
 
......이메일  ......홈페이지 
 
......등록일  2014/5/2 (17:44) ......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1항)
   

□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남북교류협력 시행령 제16조의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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