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총영사관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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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2/18 (18:59) ......
-북한 화폐 환전 사기 주의-
북한 화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기수법
- 각국 외국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교민 및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북한화폐를 시세의 30-40%에 팔겠다고 유혹
→ 북한 화폐는 국제걱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환전이 불가하며 100% 사기임
○ 최근 사례
- 인도네시아 미상조직들이 아국인 사업가 등에게 다량의 북한 화폐 구권(5천원권)을 보여주며 환전이 가능하다고 기망
○ 유의 사항
- 북한화폐는 북한 내에세만 통용될 뿐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 또한, 다량의 북한화폐가 보유하고 국내 출입시 ‘남북교류 협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각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00-2100-0404)로 연락하세요.
※ 관련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29/0200000000AKR20140129104500104.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