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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6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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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증란을 반으로 줄인 ‘알뜰 여권’ 나온다
1.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증란 24면 여권(알뜰여권) 발급 및 여권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의 여권법령 일부개정령 및 법률이 2014. 1. 21 각각 공포된 바, 외교부는 올해 4.1.부터 여권 사증란을 반으로 줄인 ‘알뜰 여권’을 발급합니다.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발급 될 예정이며 ‘알뜰 여권’의 수수료는 기존 사증란 48면 여권에 비해 3천원이 인하되어, 여권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 여권 사증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년 유효기간 24면 복수여권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4만 2천원, 10년 유효기간 24면 복수여권은 5만원임.
※ 기존 사증란 48면 여권은 계속해서 발급되며, 여권 사용 빈도를 감안 24면 여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또한, 우리 국민인 입국사증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18개 국으로 늘어나면서 사증란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게 되어 ‘알뜰 여권’의 신청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권 제작 예산도 절감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외교부는 향후에도 고품질의 여권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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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