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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관련 안내

✍ 한인회 🕒 2015-05-04 12:28:00 👁 조회 1,245 💬 댓글 0
......작성자  대사관 ......조회수  113
 
......이메일  uae@mofa.go.kr ......홈페이지  http://are.mofa.go.kr
 
......등록일  2014/1/16 (20:44)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1.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소 표기 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대사관 홈페이지 http://are.mofa.go.kr/korean/af/are/news/announcements/index.jsp) 및 안전행정부 관련 홈페이지(www.juso.go.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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