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사관 ......조회수 113
......이메일
uae@mofa.go.kr ......홈페이지
http://are.mofa.go.kr
......등록일 2014/1/16 (20:44)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1.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소 표기 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대사관 홈페이지
http://are.mofa.go.kr/korean/af/are/news/announcements/index.jsp) 및 안전행정부 관련 홈페이지(
www.juso.go.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